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555
판결선고
2025.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경부터 2023. 3.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타일 매지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G과 통화)
각 임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4,000만 원을 넘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거래처의 대금 미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