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56
판결선고
2025. 10.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공사 현장에서 2023. 11. 5.부터 2023. 12. 10.까지 패널 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2023. 12. 임금 2,22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15명의 임금 합계 108,886,8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건물, 3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공사 현장에서 외장 공사를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의 대표인 A에게 2023. 8. 1. 외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03,635,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11. 5.부터 2023. 12. 10.까지 하수급인인 ㈜E에 소속되어 패널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12. 임금 2,22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금품 합계 165,028,884원을 ㈜E 대표인 A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계약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1>,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공사 현장에서 2023. 11. 6.부터 2023. 12. 4.까지 패널 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3.11. 임금 5,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
판사 이수웅
별지
각주1) 피고인 A은 원도급업체 등 상위업체에서 야간작업 등을 강요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주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 사표시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 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