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이현수(공판)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5.경부터 2024. 5. 5.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4월 임금 4,500,000원, 2024년 5월 임금 1,250,000원 등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 및 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 C, D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 C, D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