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5.부터 2023. 2. 20.까지 인천 강화도 D 개인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2023. 2. 임금 합계12,800,000원을, 2023. 2. 6.부터 2023.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2.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5. 9. 25.자 E,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