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