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38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8. 14.까지 근로한 F의 7월 임금 1,214,796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4,318,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거래내역확인증 등, 근무내역표, 출력일보 및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일당이 27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인 점, 노무비지급명세서상 근로일수보다 실제 근로일수가 더 적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과 F가 모두 이 법정에서 야간근무 일당은 주간근무 일당과 마찬가지로 1공수당 27만 원이었고, 이를 2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23년 7월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제34쪽)를 보면,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1공수당 2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야간근무 일당을 20만 원으로 한다는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증 제1호증의 1 내지 3)는 야간근무 일당에 대한 합의를 기재한 서류가 아니고, 피고인은 야간근무 일당을 2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무비지급명세서상 근로일수와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식당에서의 식사 내역이 불일치하므로 실제 근로일수가 더 적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식사내역과 실제 근로일수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G과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노무비지급명세서상 근로일수가 실제 근로일수와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F에게 2023년 8월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제35쪽) 기재와 같이 2023년 8월 임금으로 2,829,330원을 지급(증거기록 제22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제외한 차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