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70
판결선고
2025. 9.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D(주) 등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원 춘천시 E 공사현장에서 2022. 8. 10.부터 2022. 12. 10.까지 근로한 F에게 2022년 10월 3,070,000원, 11월 4,160,000원, 12월 4,160,000원, 합계 11,39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증언
고소장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F을 고용하였고 F의 근로조건도 피고인이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F이 현장소장이었는데 2022. 10. 12.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22. 10. 12.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체불 임금의 액수 및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