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660
판결선고
2025. 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경부터 2023. 1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41,600원 및 2023년 12월 임금 46,400원 합계 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로 하여금 주 6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5:00경부터 23:00경까지 8시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D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0.경 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내사자료입수보고(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대체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초과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로 사후 계산한 것으로, 소액이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곧바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악의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근로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