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40
판결선고
2025.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일산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4. 17.부터 2023. 6. 8.까지 근로한 F의 2023년 5월 임금 4,250,00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24,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등
내사자료 입수 보고: 증거자료 제출(사업장), 내사보고(당사자 면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 임금액,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4가소447670)의 조정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