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고정18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3.11. 5.부터 2024. 1. 26.까지 근로한 F의 2023. 11.부터 2024. 1.까지의 임금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7,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