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경기 구리시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5. 7.부터 2022.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금품(세전) 14,572,600원(주유비 1,174,600원 포함) 및 근로자 G의 임금(세전) 3,860,000원 등 금품 합계 18,432,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소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