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구단504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9. 5. 16. 농약 및 제초제 살포 작업 이후 제초제 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원고는 제초제 중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불안 증세가 발현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9. 11. 5.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2023. 11. 1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27. 피고에게 통원치료기간을 2023. 11. 11.부터 2024. 2.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진료를 연장해야 할 뚜렷한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2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정신과적 증상으로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승인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23. 11. 10.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2023. 8. 11. 피고에게 통원치료기간을 2023. 8. 19.부터 2023. 11. 1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은 피고 자문의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사건 진료계획서가 제출되고, 피고 자문의는 '지난 자문의사회의 이후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진료를 연장해야 할 뚜렷한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기존 결정대로 2023. 11. 10. 이후 종결 타당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장신건강의학과)도 '원고의 기요양승인된 상세불명의 불안은 고정되어 완화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추가적인 치료로 향후 증세가 완화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중략)... 2023. 8. 31.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서 심사위원 4명이 모두 증세 고정으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의견이다...(중략)....원고의 2019.5. 이후 시작된 정신과적 증상은 이미 2022. 9.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 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