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강의를 하였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행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과정인 ‘[빅테이터분석 및 UI 전문가] 파이썬 웹 크롤링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분석 및 시각화 개발자 양성과정Ⅲ’(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2023. 6. 7. 피고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시간 총 850시간, 정원 30명, 훈련 실시기간 2023. 6. 16.부터 2023. 11. 20.까지’로 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4. 1. 25.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내용 미준수(교과목 미운영 및 임의변경)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와 1년 해당직종(빅데이터 분석)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정지 2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제한 2년의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4. 3.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5.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과 다른 내용의 강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요조사와 개강 사이에 2년 상당의 간격이 있어 개강 시점에서 훈련생들에게 보다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직업훈련의 목적인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단순 과실에 불과할 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훈련생들 대부분은 훈련 내용에 만족하였고, 앞뒤로 진행된 다른 교사들의 강의에도 큰 문제없이 약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강이 이루어졌으며, 수료생 17명 중 7명(41.2%)이 취업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위반 경위에다가, 훈련교사의 자격정지 및 강의제한 처분이 훈련기관에 대한 처분의 내용에 연동됨에도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위반의 정도나 제반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과 다른 내용의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훈련생 대부분은 훈련내용에 만족하였고, 수료생 중 약 41% 상당이 취업한 점,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근무한 17년 동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 경력의 상당 부분이 국비지원 강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센터 소장‘이 최종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직업능력개발과장‘이 전결 처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에게 처분사유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다른 2명의 강사와 함께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2023. 10. 13. 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내용과 달리 파이썬이 아닌 ‘자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파이썬 수업을 1주일 정도 진행하였으나, 이후 다시 ‘자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0. 27. 심사평가원 담당자 1명 및 내용전문가 1명과 함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당일 출석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대면조사, 훈련교사, 훈련기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과정을 파이썬을 이용해 진행해야 하나 파이썬을 활용한 교육을 일부만 진행하였고(약 1~2주), 그 외 교육은 자바로 진행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도·감독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위 지도·감독에 참여한 전문위원은 ’현장점검 결과 본 과정의 진행 내용은 계획된 빅데이터 분석과정이 아닌 자바(JAVA) 개발자 과정으로 판단되며, 계획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진행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해당 과정의 본래 인력양성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됨. 훈련목적에 위배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훈련 교·강사 및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과목별 강의 진행사항, 훈련계획서(시간표)에 따른 수업 진행 여부, 인정받은 교과목 외 수업의 진행 여부와 그 이유, 능력단위별 평가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면문답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상세 시간표를 알고 있고, 배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훈련계획서(시간표)에 맞게 수업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인정받은 훈련계획서에 java(spring framework, spring boot) 수업 내용은 없으나, 기업구인 수요를 고려하여 java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서면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11. 17. 심사평가원에 위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은 2023. 12. 13.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인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인 파이썬 기반 데이터 구축, 분석 및 시각화가 아닌 자바 기반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된 능력단위 시간을 대부분 채우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와 같은 훈련내용 미준수(교과목 미운영 및 임의변경)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및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훈련내용을 변경한 것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지방관서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등록·관리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하고(제2조 제4항), 훈련기관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관서에 신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조). 따라서 위탁계약에 포함된 훈련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피고에게 신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임의로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변경된 강의내용은 훈련목적 위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내용 및 훈련계획서(시간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임의로 그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은 사전에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이 개강 시점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이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이러한 승인절차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은 파이썬 웹 크롤링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분석 및 시각화 교육을 예정하고 있어 훈련생들 역시 파이썬 기반 교육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2>임에도, 파이썬 기반 교육이 아닌 이 사건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바 기반 프로그래밍을 수업한 것은 훈련과정을 명백하게 이탈한 교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항 제3호), 이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의 2. 개별기준 다. 1)항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직업능력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4]의 3. 나.항, 제17조의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년‘ 및 ’강의제한 2년‘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훈련기관이 훈련내용 미준수(교과목 미운영 및 임의변경)를 사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및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규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처분기준에서 훈련기관에 대한 처분기준과 달리 감경기준을 두지 않았다거나 위 기준이 훈련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적절한 사용과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훈련과정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훈련생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정 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강의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게 되지만, 원고는 일반학원 등 그 외에 강의를 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훈련교사의 자격 및 강의를 제한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부정훈련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전결규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전결권자로 직업능력개발과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내용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3>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권자인 피고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설명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중대한 지장(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을 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법적 근거로 평생직업능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4] 3. 나), 같은 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 제2호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2023. 10. 27.자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과 다른 내용의 강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의 훈련교·강사 서면문답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24. 1. 2.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 및 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