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1. 10. 7. 설립되어 상시 1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및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전담인력(사회복지사)으로 근무하던 B(이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9. 14. ‘이 사건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28. 피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피고는 2023. 12. 27.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전부 불이행되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4. 1. 5.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300,000원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2024구합
54577)에 제기하였으나 2025. 6. 1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 구제명령과 재심판정은 부당하고, 원고가 현재 자금난으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으며, 원고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노·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전제의 주장인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을 부당정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자금난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6,3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원목(재판장) 김성수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