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848,320원 및 그중 59,061,730원에 대하여는 2023. 7. 21.부터 2023. 11. 1.까지, 나머지 77,786,590원 중 별지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대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0. 30.까지 각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2022. 10. 21.부터 2023. 7. 21.까지 합계 59,061,730원, 이후 2024. 8. 26.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7,786,590원을 지급하여 총 136,848,320원(= 59,061,730원 + 77,786,590원, 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피고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인 이 사건 체불임금 136,848,320원 및 그중 59,061,7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지급일인 2023.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3. 11. 1.까지, 나머지 77,786,590원에 대하여는 각 대지급일인 별지 기재 각 "대지급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 10. 30.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는 이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다.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나, ①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불임금의 대위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체불임금 전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청구취지 확장 전의 당초 청구금액인 59,061,730원의 최종지급일이 2023. 7. 21.일 뿐이고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청구금액인 77,786,590원의 지급일은 그 이후인 별지 기재 각 "대지급일" 기재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