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2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고 이에 따라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1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연차수당 청구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1년 기간제(2015. 11. 20. ~ 2016. 11. 1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1. 18.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은 11개월을 초과하나 12개월에 못 미치는바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원고는 연차휴가 중 1.5일을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차수당으로 5,527,252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9.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 5,527,252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을 '월요일~금요일8:30~17:30, 토요일 9:00~12:30 (격주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급여 20,776,170원(기본금, 포괄연장수당, 차량유지비, 퇴직금, 세금보전 명목 금액 합계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99,407원(= 20,776,17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9.5일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99,407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7,554,932원(= 99,407원 × 8시간 × 9.5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연차수당 7,554,932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527,252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7,680원(= 7,554,932원 - 5,527,252원)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1행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2,02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연차수당의 지연손해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15행부터 17행까지의 "2.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1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형태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근로 종료일을 다르게 볼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채무 중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위적 청구의 일부 감축에 해당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개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와 함께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