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나714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D에서 근무하면서 1일 8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에대한 급여를 초과 수령하고, 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고 사직서를 위조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으며, 퇴직 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윤현정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