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나81404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J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AJ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J은,

가.

원고들에게 각 68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3,925,000원, 원고 B에게 1,750,000원, 원고 C, E에게 각 2,970,000원, 원고 D에게 2,640,000원, 원고 F에게 1,320,000원, 원고 G에게 2,860,000원, 원고 H, J, U, AH에게 각 440,000원, 원고 I에게 1,240,800원, 원고 M에게 3,080,000원, 원고 O에게 2,090,000원, 원고 K에게 1,430,000원, 원고 Z에게220,000원, 원고 AG에게 6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AJ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J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J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K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J은 AR로부터 AO 내 AP유치원 및 초등학교 개축공사(이하 'AO 공사'라고 한다) 및 하남시 AQ 신축공사(이하 '하남AQ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4.경 및 2022. 5.경 피고 AJ의 AO 공사현장 및 하남 AQ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AJ은 2024. 1. 29. 원고들과 사이에 AO 공사와 관련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48,230,45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4,115,000원은 2024. 1. 31.까지, 나머지 24,115,450원은 2024. 3. 31.까지 원고들의 대표 원고 A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 AJ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4. 1. 31. 24,115,000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하남 AQ 공사 현장에서 2022. 4월 내지 5월에 근로한 원고 A, B, AG, K, E, C, D, O, F, U, G, M, I, J, H, Z, AH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O 공사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AJ이 2024. 1. 29. 원고들에게 AO 공사 미지급 임금 합계 48,230,4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24,115,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689,000원(= 미지급 임금 합계 24,115,000원 ÷ 원고들 35명)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4.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4. 3.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 AJ이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을 2024. 3. 31.로 정하였으므로, 위 지급기일 도래하기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하남AQ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J은 하남 AQ 공사현장에서 2022. 4월 내지 5월에 근로한 원고 A, B, AG, K, E, C, D, O, F, U, G, M, I, J, H, Z, AH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즉 원고 A에게 3,925,000원(= 4월 임금 2,175,000원+ 5월 임금 1,750,000), 원고 B에게 1,750,000원(5월 임금), 원고 AG에게 660,000원(5월 임금), 원고 K에게 1,430,000원(5월 임금), 원고 E, C에게 각 2,970,000원(4월 임금 1,540,000원 + 5월 임금 1,430,000원), 원고 D에게 2,640,000원(4월 임금 1,320,000원+ 5월 임금 1,320,000원), 원고 O에게 2,090,000원(4월 임금 880,000원 + 5월 임금 1,210,000원), 원고 F에게 1,320,000원(5월 임금), 원고 G에게 2,860,000원(4월 임금 1,540,000원 + 5월 임금 1,320,000원), 원고 M에게 3,080,000원(4월 임금 1,540,000원+ 5월 임금 1,540,000원), 원고 I에게 1,240,800원(5월 임금), 원고 J, H, U, AH에게 각440,000원(5월 임금), 원고 Z에게 220,000원(5월 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J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J은 피고 AK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J이 위 미지급 임금을 피고 AK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J은 피고 AK에게 원고들의 2022. 4월 노임, 식대 등으로 합계 43,663,7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적은 39,398,860원만을 입금하였고, 2022. 5월 노임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AJ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 A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정산해주었던 이른바 '십장'(일명 오야지)으로 피고 AJ로부터 철근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하였으므로 피고 AK 역시 피고 AJ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K은, 피고 AJ과 원고들 사이에서 피고 AJ로부터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고 지급받은 돈은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J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을가 제3, 4, 6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J은 피고 AK이 피고 AJ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철근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 AJ은 원고들의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요양보험,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의 원천징수후 임금을 피고 AK에 대한 임금과 함께 일괄하여 피고 AK에게 송금한 점, ③ 피고 AK은 피고 AJ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원고들의 임금을 피고 AJ이 작성한 원고들에 대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3호증)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배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 AJ에게 하남 AQ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수령 권한 일체를 피고 AK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K은 피고 AJ로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A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A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AJ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J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AJ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A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