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12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① 원심 범죄사실 2023고단718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D), 7(M), 10(O) 기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들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순번 11(P), 12(Q) 기재 근로자들을 상대로 각 45만 원을 공탁한 점, ② 원심 범죄사실 2023고단77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W), 순번 12(Z) 기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들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