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4노1785 판결

주문

제1,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S, T, U, V, W, X, Y,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18 내지 21, 27)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3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

제3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3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2개월, 제2 원심: 징역 9개월, 제3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4 원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내지 4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3,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3,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3,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4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