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0, 18~22, 28~3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1. 12.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4명의 약 1개월분 임금 등 합계 1억3천여 만원을 체불하였다. 이번 체불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도급인이 완공 후 공사대금 잔금 2억2천여 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체불을 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중이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어 3개월 20일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