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4개월에, 피고인 P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P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T, U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E,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제1원심이 피고인 A(징역 3년)에게, 제2원심이 피고인 A(징역 1개월 4개월), 피고인P(징역 1년)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1원심판결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P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분양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직장동료인 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과 아울러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원심 배상신청인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심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
원심 배상신청인 T, U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P는 당심에서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한다.
당심 배상명령신청 부분
당심 배상신청인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P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P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P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이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제2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T, U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및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