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4노419 판결

2023

주문

제1, 3, 4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제3, 4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4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U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제3 원심은 배상신청인 AJ, AK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피고인이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3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3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4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고, ②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3, 4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4 원심판결(배상명령 인용 또는 각하 부분 제외)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4 원심판결(배상명령 인용 또는 각하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