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