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21215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4.부터 202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1.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기본교육, 부동산 시장조사,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 1. 30.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을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회사는 2023.11. 17.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4. 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12. 이 사건 해고는 아래 징계사유 제6항 이외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초심판정을 하였다(D).

피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8. 피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피고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9. 10.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316), 위 법원은 징계사유 중 제1항, 제6항 기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그 징계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2025. 8. 22. 피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회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1538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5. 4. 9. 피고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6. 6. 25.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 B은 원고가 근무하는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2021. 12. 10. 15:00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 갑자기 원고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주무르고 팔로 원고의 등과 어깨를 감싸 안았고, 2022. 1. 20.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원고의 어깨와 양 팔뚝을 주물렀고, 2022. 7. 26. 13:00경 위 회사 대표실에서 원고에게 컴퓨터를 봐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옆에 서서 컴퓨터를 보고 있자 갑자기 원고의 오른팔을 입술로 2회 물었고, 2022. 10. 4.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얼굴을 양손으로 갑자기 잡아당겨 이마에 입술을 대려고 하여 원고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마에 입술을 대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3. 공인노무사 G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환 보험급여신청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2,000,000원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경제적 이익가액의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4. 2. 7. 위 G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위임하면서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 임금상당액등 경제적 이익가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위 G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신청을 위한 노무사보수로 11,879,940원, 노동위원회 사건의 노무사보수로 6,443,2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5. 4. 16. 법무법인 H를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위 법무법인에게 5,000,000원을, 2026. 1. 22. 위 법무법인을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2,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22, 25, 28, 3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추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하직원인 원고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억울하다면서 원고를 2차 가해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반성하지 않고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원고가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원고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원고가 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37,75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7,750,000원(= 항소심 5,000,000원 + 상고심 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보여 그 불법행위의 태양 및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의 강제추행의 횟수와 정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후의 피고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2)

변호사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한 비용이 피고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고 결국 그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변호사비용에 관한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2. 10.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회사가 원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공인노무사 G와 착수금 2,000,000원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경제적 이익가액을 얻게 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회사가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여 이를 다투기 위하여 위 G와 부당해고 인용 결정 등으로 지급받는 임금상당액 등 경제적 가액의 25%를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려, 위 G에게 노무사보수를 지급하였으니 이는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38,323,190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노동위원회 사건의 노무사 비용 6,443,250원 +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노무사비용11,879,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약정을 벗어나서 위법하기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하직원 E를 직장 내에서 괴롭힌 사유와 원고가 수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을 미이행하여 무단결근을 한 사유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징계사유를 만들어서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위 사유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와 B의 사건을 빌미로 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각 노무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비용과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