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87
판결선고
2026. 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1187』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아파트 I호와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에서 타일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 일주일 내로 공사비를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각 아파트 공사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위 각 아파트에서 타일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H아파트 I호의 타일공사를, 2024. 4. 16.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위 J아파트 K호의 타일시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공사비 합계 5,5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7. 14.경 천안 서북구 L빌딩 M호에서, 위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34,00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계약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22. 14:3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같은 달 31. 12:48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200,000원을,2024. 8. 1. 21:19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1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10.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P, Q호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 계약금을 보내주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계약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15. 09:0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단253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R건물 S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내장 목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경 서울 동작구 T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880(병합)』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0. 16.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2024. 10.16.부터 2024. 10. 23.까지 도배장판, 화장실 타일, 신발장 철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300만 원, 착공 및 중도금 150만 원, 잔금 50만 원으로 하여 총 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다른 공사 관련 거래처 채무 등 약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16. 16:53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22.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4019(병합)』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2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 X'에서 피해자 W이 게시한 경기 부천시 Y, Z호 상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함)의 '가벽을 만드는 목공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흰 문 철거비용 견적'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견적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209만 원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9. 2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가하여 창호, 바닥 등 다른 부분의 인테리어 시공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본인이 모두 시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2024. 9. 25.경 피해자에게 견적서[내용은 품명란에 '샷시시공 및 철거', '전기배선작업' 등 12개 품명, 소계란에 13,430,000원, 총계(부가세 포함)란에 14,720,000원]를 보내주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위 공사대금을 계약금 40%, 착수금, 중도금, 잔금각 20% 비율로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2024. 10. 4.부터 2024. 10. 20.까지 14일간 시공하는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여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채무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9. 20.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190,000원을 '목공 공사 시공'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대로 도합 13회에 걸쳐 합계 13,9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4271(병합)』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29.경 서울 동작구 AB건물 5층에서 피해자 AA에게 '2024. 9. 1.부터 2024. 9. 28.까지 목공, 페인트, 전기, 덱스, 데코타일, 철거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6,000,000원, 착수금 8,000,000원, 중도금 4,000,000원, 잔금 2,000,000원으로 하여 총 20,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30. 15:5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11. 1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2,42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4671(병합)』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로, 2024. 8. 30. 인천 서구 AC, AD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AE' 식당의 샷시, 필름 공사를 공사기간 2024. 9. 8.부터 2024. 9. 9.까지, 공사대금 7,150,000원 중 계약금 650,000원은 2024. 8. 30.에, 잔금 6,500,000원은 공사 완료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2.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를 못 받아서 AE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나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으로 잔금을 받은 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9. 2. 100만 원, 2024. 9. 3. 40만 원, 2024. 9. 9. 35만 원 등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87』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의자 고소인에게 일부 입금한 공사대금내역 등, 고소인이 피의자와 공사비용 관련 주고받은 메시지 제출하여 캡쳐, 신용보고서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이체내역, 계약서, 내용증명서, 고소인 무면허업체 확인내역, 공사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사무실 현황,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제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F 인테리어 시공계약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2025고단2539(병합)』
판시 제4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작성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단2880(병합)』
판시 제5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피의자 인스타게시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신용보고서
『2025고단4019(병합)』
판시 제6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중 일부, 피해금 이체내역, 공사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5고단4271(병합)』
판시 제7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F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이체내역, 시공일정표, 견적서, 대화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인테리어 완성이미지, 신용보고서, N은행 계좌거래내역
『2025고단4671(병합)』
판시 제8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및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역,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모두 이 사건 범죄 이후이고 이 사건 범죄 시점을 기준으로는 초범인 점, 편취액 합계가 약 7천만 원 가량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