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57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6. 26.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를 역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2. 7. 22.경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65명, 32대의 프레스 기계 및 이와 연결된 언코일러를 이용하여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7. 22. 09:40경 위 회사 사업장 13호 프레스라인에서 위 회사 제조1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7세)로 하여금 코일강판을 언코일러에 걸어 부착한 뒤, 코일강판을 풀어 금속 가공제품 제작을 위한 프레스기에 연결하여 작업하다가 불량 코일강판 교체를 위해 코일강판을 프레스기로부터 빼내어 다시 언코일러로 되감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코일강판을 언코일러로 다시 되감는 경우에는 코일이 정확하게 말리지 아니하고 회전축을 이탈하여 말리는 경우가 있었고, 위 코일 강판은 철강 강판 재질이며 약 1,180kg의 중량물이고 약 3.7~3.8mm의 두께의 강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려있어 탄력이 강하며 강판 옆면이 날카로웠으므로, 위와 같이 말리던 코일강판이 회전축을 이탈하여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날카로운 코일강판에 베이는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회전축에서 이탈한 코일강판이 근로자를 베는 등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위험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언코일러 앞에서 제어반을 조작하면서 코일강판을 되감는 작업 등을 하게 하여, 회전축을 벗어나 피해자 쪽으로 치우쳐져 되감기던 코일강판이 피해자 쪽으로 이탈하면서 위 코일강판 옆 부분에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코일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할 경우 코일강판이 회전축을 이탈하여 감기면서 그 앞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이하 ‘이 사건 위험 요인’이라 한다)을 확인·개선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 이 사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위험 요인이 제거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7. 22. 09:40경 이 사건 위험 요인이 존재한 상태에서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을 이탈한 코일강판의 옆 부분에 우측 허벅지 부분을 베이고, 그 치료를 받던 중인 2022. 8. 2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영책임자로서 주식회사 B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1명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위험성평가 결과(2017년~2022년),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주)B 재해사고 현장 검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M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