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폴란드 D 현장에서 배터리장비 전장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4. 8. 30. 근로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