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59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공단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경부터 2024.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0. 임금 30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9,565,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6,9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