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스크린연습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0.부터 2022. 5. 28.까지 판넬재시공을 위해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임금 차액분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D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