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471,2025
판결선고
2025. 6.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9471 피고인들』
기초 사실관계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ㆍ파산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ㆍ지급명령 등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등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간이대지급금에는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과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이 존재하는데,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여 그 지급 자격 및 요건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준공 청소업체 ㈜F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등 건물의 준공청소 용역을 낙찰받은 다음 이를 직업 수행하거나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다른 청소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F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D는 ㈜F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용역대금, 차용금 등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각 고용한 근로자들이 마치 ㈜F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인 것처럼 속이거나, 피고인 D, G 등 ㈜F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재직 중임에도 마치 각 청소 현장별로 근로하고 퇴직한 것처럼 속이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특정하여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퇴직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퇴직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3. 5.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자신을 비롯하여 H, I, J, K, L, M 등 총 7명이 ㈜F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2.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부천시 N 소재 청소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은 2023. 6. 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제기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H, I, J, K, L, M는 ㈜F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었으며, 2023. 1. 31.경 이후로도 ㈜F에서 맡긴 청소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퇴직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등 진정 내용은 허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비롯한 위 7명에 대하여 퇴직자용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23. 6. 14.경 퇴직자용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3. 6. 16.경 퇴직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직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55,600,000원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23. 7. 2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 정부지청에 자신을 비롯하여 피고인 C, G, O, P 등 총 5명이 ㈜F 소속 근로자로서 2022. 9. 1.경부터 2022. 10. 29.경까지 양주시 Q 소재 청소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인 A 또한 2023. 8.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D가 제기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O, R, S는 ㈜F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D, G은 2022. 10. 29.경 ㈜F을 퇴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D 등의 진정 당시 특정한 근무일수 또한 실제 근로일수보다 부풀리거나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대지급금을 청구한 근무내역이 실제 근무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한 체불임금 액수가 사실과 달라 그 진정 내용은 허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 하여금 피고인 D를 비롯한 위 5명에 대하여 퇴직자용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D는 2023. 8. 25.경 퇴직자용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3. 8. 11.경 퇴직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직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28,450,000원(피고인 C은 피고인 D 및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여 합계 87,950,000원, 피고인 D는 순번 6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여 합계 101,250,000원)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G과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은 2023. 6.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2013. 5. 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다수의 청소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인 또한 2023. 6. 2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출석하여 G이 제기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23. 1. 31.경 ㈜F을 퇴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재직 중인 등 진정 내용은 허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 하여금 G에 대하여 퇴직자용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G은 2023. 7. 18.경 퇴직자용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3.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기재와 같이 퇴직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소속 근로감독관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퇴직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도 및 사기미수)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3. 11.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 정부지청에 피고인 B, H, K, M, I, T 등 총 6명이 ㈜F 소속 근로자로서 2023. 6.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청소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출력 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4. 1.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제기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를 비롯한 위 6명은 ㈜F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등 위 진정 내용은 허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거짓의 보고를 함과 동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퇴직 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보고 사실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1.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직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93,980,000원(피고인 B는 합계 12,380,000원, 피고인 C은 합계 81,600,000원)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2405(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U에 있는 ‘춘천 V 신축공사’ 준공 청소를 W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9. 3.경부터 2024. 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24년 9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471 피고인들』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S, I, R, P, J, L, Y, Z, M, T, H, K, AA,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자금이동검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련 진정 기록 사본 첨부)
각 진정사건 기록사본 제공 요청 자료 회신, 요청자료송부, 내사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대지급금 지급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진정서 및 진술조서, 임의제출자료),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25고단2405(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AB의 각 진정서
일당 메모내역, 일자별 준공청소 인원,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속칭 ‘십장 또는 오야지’라 불리는 개인건설업자와 같이 근로자의 모집을 담당하였을 뿐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이지 하도급업자가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는 사기죄와의 관계에 있어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지급금은 행정청의 실체적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고용관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부인인 O, 처남인 P, 인척인 S, 지인인 R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준공청소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한 것이 아니었다.
S, R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자신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청소를 할 장소와 대략적인 필요인원을 정해주었을 뿐 근로자 선발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과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피고인 C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서 1인당 2~3만 원씩의 이윤을 취득하였다.
청소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소모품은 피고인 C이 지급하였다.
법조경합 주장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유사하기는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제28조 제1항 위반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2 판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 설치·운영자를 처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과 사기죄가 법조경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또한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규율하는 형법상 사기죄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한 근로자 등의 임금등을 지급하되, 이를 부정수급한 자를 처벌하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이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규율 대상 및 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사기죄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는 실질적으로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과관계단절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피고인 C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진정인 대표인 피고인 C과 사업주인 피고인 A에 대해 직접 대면 조사한 다음 피고인 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다만 이후 진정인인 피고인 C 등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기재를 신뢰하고 피고인 C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ㆍ파산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ㆍ지급명령 등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등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제도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등은 충실한 심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관계 공무원 등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관련 허위서류 등 제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관련 허위서류 등 제출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임금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악용하여 대지급금을 부정수급받게 하거나, 부정수급한 것으로, 실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아예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F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받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이 합계 약 2억 9,400여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00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B(부정수급 1억 5,560만 원, 미수 1,238만 원), 피고인 C(부정수급 8,795만 원, 미수 8,160만 원), 피고인 D(부정수급 1억여 원)의 부정수급액 등도 적지 아니한데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 경위 및 태양, 부정수급 대지급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D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관여한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