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31
판결선고
2025. 1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K건물, 1층에 있는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경부터 2023. 9. 16.경까지 M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23. 8. 임금 5,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22,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공단에 대지급금 분할 상환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K건물, 1층에 있는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6.경부터 2023. 8. 25.경까지 M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8.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10,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