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251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