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18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기 부천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10,89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내부 도장 공사를 126,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L(남, 53세)은 피고인 A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3. 9.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서 6층까지 외벽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면서 작업용 섬유로프를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도록 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게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설치하면서 작업용 섬유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작업 전에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3. 9. 6. 07:55경 위 건물 옥상에서, 작업의자용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의 고리 1개에만 작업용 섬유로프를 체결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현장인 4층에서 6층 사이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고정점 1개에 묶여 있는 작업용 로프가 풀리면서 피해자가 약 23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8:22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피고인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고 함)가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절차 규정에 따라 도장 작업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B이 2023. 9. 6. 07:5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게 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의 고리 1개에만 작업용 섬유로프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현장인 4층에서 6층 사이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고정점 1개에 묶여 있는 로프가 풀리면서 피해자가 약 23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8:22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L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안전보건 교육일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노사합동 안전점검일지, 위험성 평가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계확인,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안전보건대장담당자 선임계, 안전보건 관리규정, 공사안전 보건대장, 안전점검일지, 안전보건일지,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현장대리인계, 근무일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재해조사의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1>,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2>,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3>
피고인 주식회사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각주1) 공소장에는 ‘제1호’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규정된 벌칙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제38조, 제39조) 및 “도급인”(제63조)임이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각주3) 공소장에는 ‘제1호’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