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등 명목의 금품 총 합계 65,460,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2,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총 합계 20,452,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