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30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소재한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0.부터 202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24년도 3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액 5,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