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374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9. 임금 1,500,000원, 2023. 10. 임금 5,500,000원, 2023.11. 임금 5,500,000원, 경비 1,0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