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고단49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년 5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64,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