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5436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