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436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10. 30.경부터 2024. 10. 28.경까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F 공사'를 3,271,769,93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F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에 본점을 두고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F 공사 중 무대기계 철거 공사를8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해자 I(남, 63세)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1. 2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F 공사' 현장 무대 구간 상부에서 피해자에게 무대 기계 장비를 고정해주는 구조물인 그리드 아이언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G 대표인 피해자는 2024. 3. 7. 11:40경 공연장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리드 아이어 위에서 산소 가스 절단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무대기계 철거 작업을 하는 경우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개시 전 이를 점검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2m 높이의 그리드 아이언 위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없이 산소 가스 절단기를 이용한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그리드 아이언의 절단 부위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7.경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리드 아이언 철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그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7.경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7.경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① 종사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고, ⑥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아 종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2m높이에서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이 그리드 아이언 절단을 하게 하였고, ⑥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작업 절차의 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하지 않는 수급인이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4. 3. 7.11:4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F 공사' 현장 무대 구간 상부에서 무대 구조물인 그리드 아이언을 산소 절단하고 절단 작업을 마친 그리드 아이언을 양중기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동 중 절단된 그리드 아이언을 밟아 약 22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영책임임자인 정창 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21, 22번) 및 각 첨부서류
공사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스스로 위험 발생을 더욱 가중시킨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 B 모두에게 동종전과 없고, 상당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