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513
판결선고
2026. 6.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651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식산업센터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15.경부터 2025. 2. 3.경까지 인천 연수구 E건물, F동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5.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54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5. 1. 7.경부터 2025.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5년 1월 임금 320,000원, 2025년 2월 임금 160,000원, 2025년 3월 임금320,000원, ② 2025. 12. 8.경부터 2025.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5년 12월 임금 1,1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51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내역
[2026고단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1>,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판시 2025고단6513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의 대표자 H와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31,3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판시 미지급 임금엑에 대한 분할 변제에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