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73
판결선고
2025. 9.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 자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2.경부터 2024.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436,000원(2024년 7월분 1,624,000원, 2024년 8월분 812,000원), 2024. 1. 12.경부터 2024. 8.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970,000원(2024년 7월분 1,576,000원, 2024년 8월분 394,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