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정1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B 사무실동 2층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등 약 22개의 식육즉석판매업체, 도매 ·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23. 8. 10.경까지 피고인의 매장 관리자로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20. 5. 10.경부터 2023. 8.10.경까지 발생한 연차 4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8,14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23. 12. 1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23. 8. 10.경까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퇴직금 잔액 20,001,93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23. 12. 1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