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14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21.경부터 2024.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0월 임금 3,166,666원, 2024년 11월 임금2,805,530원 합계 5,972,19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참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