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필요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2022. 4.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600,000원, 2022. 4. 4.경부터 2022. 4. 1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50,000원, 2022. 4. 4.경부터 2022. 4. 26.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500000원, 2022. 4. 4.경부터 2022. 4. 1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50,000원, 2022. 4. 4.경부터 2022. 4.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50,000원 등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