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740
판결선고
2026. 4.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화성시 E에 있는 단독주택을 시공하면서 F에게 골조 및 토목작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F은 위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 F이 2022. 4. 15.경부터 2022. 6.14.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5.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0,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출력일보, 입금내역 등, 각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으로, 체불임금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