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정17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5. 4.경까지 파주 E 신축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5. 임금 495,180원과 2024. 4. 12.경부터 2024. 5.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5. 임금 47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