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17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부터 2023. 10. 12.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C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12,2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