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29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배달플랫폼에서 배달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배달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 수수료 등의 급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무에 대한 배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자로서, 2023. 4. 12. 인천 미추홀구 C건물-2층 'D한의원'에서, 그 전 2023. 3. 12.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총 3일간 배달플랫폼 'E'에서 배달업무를 하여 수수료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3. 3. 12.부터 2023. 4. 12.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4. 14.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46만 2,72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자로서, (1) 2021. 2. 1.경 인천 소재 'F정형외과의원'에서, 그 전 2020. 12.16.부터 2021. 1. 31.까지 32일 배달플랫폼 'G'에서 배달업무를 하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1. 19.부터 2021. 1. 31.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2. 10.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504만 8,80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2) 2021. 2. 15.경 같은 의원에서, 그 전 2021. 2. 1.부터 2021. 2. 10.까지 10일간 배달플랫폼 'G'에서 배달업무를 하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2. 1.부터 2021. 2. 10.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2. 16.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69만 7,60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B-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액수, 근무하게 된 경위 및 근무 일수(피고인 B은 법률상 부지로 인해 재해승인 전 3일 동안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피고인 B은 장애인인 점), 경제상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