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786
판결선고
2026. 4.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경부터 2025. 2. 22.경까지 인천 계양구 E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년 2월 임금 5,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25.1~2월), -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지도 아니하다. 이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