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09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D호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4월 23일에 퇴직한 F의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의 급여 6,451,61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4월 23일에 퇴직한 F의 퇴직금 13,948,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4. 12. 16.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피해근로자 F에게 화해합의금 3,3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해하였으며 위 화해합의금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