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정7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2.부터 2024. 6. 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 5월 임금 3,402,958원, 2024. 6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2,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5. 7. 31. 제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